13번째 급여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1월 18일까지 은행, 학교, 병원 등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1월 중순부터 홈텍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2018년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가 가능한데

연말정산 서비스 준비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2018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1. 신용카드 공제 도서, 공연 사용분 추가

2. 13년 이월 법정 기부금 부활

3. 의료비 공제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추가

되었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데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전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도 받아야 하므로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도 준비해주세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소득자의 년간 소득세액공제 자료 대부분을

조회할 수 있는데 근무월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전체 자료 조회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정말 편리한데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작성

버튼을 선택하면 해당되는 세액공재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간소화서비스로 조회된

세액공제자료 파일만 제출하면 되는데

간혹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공제신고서를 처음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무처 선택 및 추가입력' 팝업창이 뜨는데

두 번째 이후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회사에서 주(현)근무지 정보가 조회되며,

주(현)근무지를 선택하면 입력된 급여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단,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근무지를 신규 입력하며 주(현)근무지로

선택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간편제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2018년에 이직한 경우에는

추가 버튼을 통해 종전 근무지를 입력할 경우

총급여와 결정세액만 입력이 가능하며 회사로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이

필요한 경우엔 종전 근무처 정보를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통해 입력해야 합니다.

 

근무처나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은 가능하나,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예상세액 계산하기, 맞벌이 근로자 절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세요.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는 근무기간, 세대주여부,

거주구분 등 근로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분납신청 등

난해한 용어들이 보일텐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은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비율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120% 선택 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세액의 120%를 원천징수함

 

분납신청여부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3회 분납)을

할 수 있으므로 납부세액이 부담되신다면

분납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있는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보여주는데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에

설정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이용해 추가 입력하거나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전년도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부양가족이 추가됩니다.

 

2018년에 출생, 입양 공제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선택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명세 입력 화면에서는

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는 간소화 자료

국세청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국세청 간소화 전산자료에 등록이 안 된

추가 수집한 자료는 각 항목별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명세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연금보험료, 건강 고용보험료는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금액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며,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납입금액에 입력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 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전산으로 등록되지 않는 직접 수집한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차 계약내용을 직접 입력하면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이 거주자 항목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의 경우와 같이

은행 및 보험회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하는데

연말 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된 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하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올해부터 변경된 도서구입, 공연비 사용액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원래 항목으로 합산됩니다.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간소화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였더라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연금계좌 등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제청 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실제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하고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추가'를 통해

입력하면 세액공제에 자동 반영됩니다.

 

 

의료비는 보험비도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는데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이 있는 경우

국세청차감액에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임시술을 받았다면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어 있을텐데

의료기관에서 사생활 보호 등 사유로

난임시술비를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자료에서 차감한 후 기타 자료에

공제종류를 난임시술비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가 15% 공제보다

5% 높은 20% 공제를 받습니다.)

 

그 밖에 50만원을 초과하는 안경 구입비가

있을 경우 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감액해야 합니다.

 

 

 

 

교육비 또한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 자료에서 교복 구입비와 체험학습비가

공제한도(교복구입 50만원, 체험학습 50만원)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차감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전산자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간소화자료는 자료구분을 '국세청자료'로

회사에서 등록한 회사 일괄 기부금 자료는

'회사자료'로 미리 채워주며, 마찬가지로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분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에 입력합니다.

 

 

기본정보에서 입력된 총급여와

소득세액공제명세에서 수정, 추가 입력한

지출금앤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력된 지출금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후 작성 완료 후에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간편제출은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이후에는 공제신고서에 입력한 내용으로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및 예상세액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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