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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일정 및 선거위반행위
모두들 알고 계시지요?2017년 5월 9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대통령 선거일정에 따라 대통령후보는4월 16일이 되어야 누구를 뽑을지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은 4월 17일부터 인데 대통령선거가 치뤄지는 5월 9일까지는 전국이 선거운동으로 시끄러울것 같습니다. 선거때마다 돈 선거, 위법 선거 등으로 선거 기간 및 선거가 끝나고도 연일 뉴스에 오르내릴텐데 어떤 경우가 위반행위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축-부의금품 제공 1)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 부의금 제공 2)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는 행위 2. 식사, 다과, 음료 등 제공 1) 선거구 내 유관 기관, 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 화분 제공 2) 아파트 입주자대표..
2017. 3. 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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