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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찍히면 과태료 조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뭔데 시끌벅적하네요.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신고전용 앱 "안전신문고"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운전자 여러분 조심해요. 저도 운전자의 한명으로 불법주정차하는 얌체족들 얄미웠는데 안전신문고 앱 설치해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해서 교통지옥 만드는 유발자들 앱으로 신고해야 겠네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앱이 편리하긴 하네요. 스마트폰으로 찍고 전송하면 간단해서 개인정도 입력할 필요도 없더라구요.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방법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매 이상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해서 첨부..
2019. 4. 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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