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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드론 비행안전 가이드
취미로 드론을 즐기거나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드론으로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드론이 항공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드론(Drone)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항공법상으로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로 항공법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집이나 동네에서 잠깐 날리는 정도는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유동인구가 많거나 빌딩이 밀집된 지역 등에서 함부로 날릴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겠지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제작한 드론 비행안전 가이드를 참고해서 드론을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드론 신고및 조종사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드론의 종류는 단순 취미용 부터 항공 촬영, 배달, 농약살포 등 활용범위가 무궁무진한데 드론 중량..
2017. 6. 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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