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하는 혜택은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지만 알고 나면 득이 되기 때문에 정보를 습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는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라고도 하지요. 보통 실직상태가 되면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게 되는데 그로인해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는 국민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를 2016년 8월 1일부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것 같아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찾아 공유합니다.
실업크레딧 국민의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이 대상입니다. 단, 재산-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됩니다.
지원방법 인정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완납이 확인되는 경우 나머지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으로 1회당 3~8개월, 1인 평생 최대 1년(12개월)만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평생 받을 국민연금이 늘어납니다. 이런 혜택을 놓치면 안 되겠지요. 재직 중 일때는 사업주가 4대 보험의 50%를 지급해 주지면, 실업일 때에는 연금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젠 정부에서 75%를 지급해 주는 제도를 이용해 노후소득을 보장받으세요.
* 그 밖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크레딧(Credit) 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 입양 등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수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인정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복무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옾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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