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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건강 확인부터
2018 직장건강검진 대상자가 되었네요. 사무업무 직종이라서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대상자로 지정되는데 직장에서 건강검진대상자라고 알려주거나 검진안내 우편물이 집으로 배송되기도 하더라구요. 직장건강검진대상자는 비사무직업무를 한다면 1년에 한번 사주직 업무에 종사한다면 2년에 한번씩 본인부담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다들 아실거예요. 건강관리의 기본은 바로 건강검진으로 내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 부터겠죠. 그런데 건강검진 받을려면 돈 들고 시간들고, 귀찮고 여러 이유를 대지만 직장검강검진을 이용하면 무료로 오래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검진만 받을 수 있어서 좋답니다. 그러니 직장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꼭 건강검진으로 건강 확인부터 하세요. 그리고 직장건강검진이 좋은 이유는 일반검진과..
2018. 2. 2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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