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자는 유급휴일

그런데 직장생활 15년차이지만 근로자의 날

제대로 쉬어본 적은 없었고 올해 드뎌 쉬네요.

 

15년 직장생활 하면서 4 이직을 했는데

깐깐한 사장님만 만났던 것 같아요.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라고 했으니

작년에는 수당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올해는 수당 주느니 쉬자고 하네요.

 

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 네이버 참조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 네이버 참조

 

그런데 근로자의 날 모두 쉬는건 아니잖아요.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휴일은 아니라서

일을 하는 분도, 출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출근하게되면 유급휴일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지만, 만약 5명 미만의 사업장은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사장님이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니 그냥 쉬게해주세요.

 

그 외에 근로자의 날에 대해 궁금한 점들

이것저것 모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내가 근로자인지 잘 모르겠다.

근로기준법 제 64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농립,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도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모든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지만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온 경우, 근로 계약기간 내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학교, 주민센터, 우체국, 시군구청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되어 있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 근로자의 날 출근하면. 수당 및 급여는?

휴일에 나와서 근로자가 일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휴무급여 수당으로 15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출근해서 일을 할 경우 150%의 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2.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급제 및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급여는 기본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수당 1.5배만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시 수당 계산식은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가 급여는 포함되어서
[휴일근로임금 1배+휴일근무가산수당 0.5배]

시급, 아르바이트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배
+휴일근로임금 1배+휴일가산수당0.5배]

일급 또는 시급으로 계산하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은 하루 일당의 2.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날 은행 또는 병원은?

은행원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엔 쉽니다. 단,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다면 근무를 하게되며 이 지점의 은행원들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되겠지요.
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쉬거나 진료를 하게 되는데, 국립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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