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라는 제도가 있었나요? 저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들은거 같은데 기존의 부재자투표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수정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2013년에 재, 보궐선거에서 첫 실시 후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선거로는 처음으로 실시되었다고 하네요.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통합,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전투표소는 선거 실시 지역 안의 읍, 면, 동마다 설치된다고 합니다.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선거가 진행되며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에서 인쇄로 교부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참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러므로 대통령선거일인 5월 9일이 임시공휴일로 피치 못하게 출근을 하시거나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5월 4일 부터 5월 5일까지의 사전투표 기간동안에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방문하셔서 미리 투표하시면 편리할 거 같습니다.
사전투표소는 전국의 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방문하기 전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확인하신 후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소 확인
사전투표 방문시 또 알아야 하는 정보는 사전투표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관내선거인)인지,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관외선거인)에 따라 절차가 다른데
사전투표지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관내선거인)
1.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1장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
사전투표지 관할구역 외에 주소를 둔 유권자(관외선거인)
1.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1장과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회송봉투가 유무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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